<<2019년도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>>
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공인된(공인증서 제2018-6호)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 2019년도 시행 계획을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>
1.
검정 기준
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
2.
시험 내용
3.
시행일정
(※
동일 회차에서 필기 및 실기 시험 동시 응시
가능)
(※
지역 별 시험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
공고)
4.
응시자격 및
응시자격 심사
○ 응시자격
-
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
졸업예정자
-
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
교육·훈련·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
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
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
교육·훈련·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
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
교육·훈련·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
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
이수예정자
-
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(외국자격의 경우 별도 문의)
※
응시자격은 최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충족하고 있어야
하므로 시험응시 전에 꼭 확인하셔서
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,
경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후 경력증명서를
제출하여
야함으로 사전에 [응시자격심사서류]
접수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○
응시자격 심사
-
필기 및 실기시험
합격자는 응시자격 심사 기간 내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
심사를 통과하였을
때 최종 합격 처리
-
<응시자격 심사 기준일>은 최초로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
시험일
(※
응시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,
시험 합격은 무효)
5.
자격취득 후
보수교육 이수
○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
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.
-
보수교육 이수기준
:
자격취득일로부터
유효기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이수
※ 보수교육 최소 12시간 이상 이수 시 자격만료일 이후 3년 동안 자격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.
○
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
제16조와 제104조,
제10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유효기간안에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3년의 <유예기간>을 두며,
유예기간내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
취소됩니다.
○ 보수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
운영되며,
온라인 교육의 경우 1시간당 5,000원 ~10,000원, 오프라인의 경우 1시간당 10,000원 ~
50,000원으로 각 교육에 소요되는 실습
기자재비,
운영상황에 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.
※ 보수교육 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
변동될 수 있으며,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http://www.braintrainer.or.kr)
6.
응시 원서
접수
○ 접수방법 :
인터넷 접수 http://www.braintrainer.or.kr
[바로가기]
○ 검 정 료 :
필기 46,000원,
실기 56,000원
(각각 1,000원은 수수료로 환불시 제외됨)
7.
검정료
환불기준
○ 환불요율
-
응시료
과오납 :
기간에 관계없이 100%
환불 (수수료 각 1,000원은
제외)
-
원서접수 기간
내 :
100% 환불 (수수료 각 1,000원은
제외)
-
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
5일전 까지 :
50% 환불 (수수료 포함 금액에서 50%
환불)
-
시험
4일전 부터 :
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
환불불가
○ 환불 사유 (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%
환불가능)
① 본인의 사고,
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:
·
제출서류 :
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(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),
신분증 사본
(단,
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
함.)
②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
·
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
부모,
형제,
자매,
배우자,
자녀에 한함.
·
제출서류:
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주민등록등본,
가족관계증명서),
사망 입증서류(진단서 등), 신분증 사본
③ 본인의 결혼 :
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④ 본인의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:
일정 명령 관련 공식 서류,
항공권 사본 등
⑤ 본인의 입영 :
입영을 입증하는 서류 (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)
(단,
군입대일이 시험일 또는 시험일 이전 이어야
함.)
○ 환불 방법 :
홈페이지 공지
참조
8.
합격자 발표 및
자격증 발급
○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
발표
-
해당 회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
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고
(※
필기 또는 실기 시험 중 한 가지만 합격한
경우,
2년 이내 불합격한 나머지 시험 합격 시
자격취득 가능)
○ 자격증 발급
-
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
(※매 해당차수 최종합격자의 경우 응시자격심사 서류 접수 인터넷 신청시 자격증 발급
신청 진행)
-
자격증 발급비 :
카드형
12,000원,
상장형
12,000원
(※카드형:
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으로 발급 /
상장형:
3x4cm 증명사진 1장 우편도착시 발급가능)
※
확인 :
자격증 발급 신청 전 <사진변경>,
<주소변경>,
<개명처리>
등의 정보변경 처리를 한 후
신청을 하셔야 자격증 발급에 적용됩니다.
(*신청 후 변경 처리시 적용이 안될 수
있음.)
9.
수험자
유의사항
○ 매 회차 별 세부적인 공지 사항은
홈페이지(www.braintrainer.or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위의 시행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
있으며,
시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된 일정을 공고할
계획입니다.
○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시행 공고
시 수험자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,
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
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
양해 바랍니다.
○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
하고,
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
제73조 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.
○ 검정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응시 접수 건에
대해서는 시험연기가
불가하오니,
회차별 시행 일정을 정확히
확인하고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수험자께서는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
질서유지와 엄정․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
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적극 협조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10.
자격 관리운영
기관
○ 관리운영 기관 :
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(공인자격 소관부처 :
교육부)
○ 자격시험 안내 및 문의 :
-
인터넷 :
브레인트레이너 홈페이지 (www.braintrainer.or.kr)
- 전 화
:
BT자격검정센터 041-529-2790
※ 자세한 검정시행계획은 각 회차별로 다시 공지를 드리오니 응시하시는 각 회차에 시행계획공고를
참조하여 주세요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