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일정 안내 조회 6776
 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공인된(공인증서 제2016-14호)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 2018년도 시행 계획을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>



1. 검정 기준
 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능력 향상을  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



2. 시험 내용



3. 시행일정



v(동일 회차에서 필기 및 실기 시험 동시 응시 가능)
 (지역 별 시험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고)

4. 응시자격 및 응시자격 심사
 

   ○ 응시자격
   -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   -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·훈련·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

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 -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·훈련·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

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 - 교육·훈련·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 -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   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(외국자격의 경우 별도 문의)


응시자격은 최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충족하고 있어야 하므로 시험응시 전에 꼭 확인하셔서

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, 경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

하므로 사전에 [응시자격심사서류] 접수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  ○ 응시자격 심사
   -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심사 기간 내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
    심사를 통과하였을 때 최종 합격 처리
   - <응시자격 심사 기준일>최초로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일
    (응시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, 시험 합격은 무효)


5.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

  ○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
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.
   - 보수교육 이수기준 : 자격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이수
보수교육 최소 12시간 이상 이수 시 자격만료일 이후 3년 동안 자격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.


  ○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, 10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유효기간

안에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3년의 <유예기간>을 두며, 유예기간 내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.

    ○ 보수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, 온라인 교육의 경우 1시간당 5,000~10,000,

오프라인의 경우 1시간당 10,000~ 50,000원으로 각 교육에 소요되는 실습 기자재비, 운영상황에

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.

보수교육 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

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6. 응시 원서 접수


  ○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 http://www.braintrainer.or.kr [바로가기]
  ○ 검 정 료 : 필기 40,000, 실기 45,000


7. 검정료 환불기준

   ○ 환불요율
    - 응시료 과오납 : 기간에 관계없이 100% 환불
    - 원서접수 기간 내 : 100% 환불
    -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: 50% 환불
    - 시험 4일전 부터 :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

   ○ 환불 사유 (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% 환불가능)
   ① 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:

   · 제출서류 :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(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), 신분증 사본

         (,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)

   ②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

   ·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.

   · 제출서류: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, 사망 입증서류(진단서 등),

        신분증 사본

   ③ 본인의 결혼 :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④ 본인의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: 일정 명령 관련 공식 서류, 항공권 사본 등

   ⑤ 본인의 입영 : 입영을 입증하는 서류 (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)

          (, 군입대일이 시험일 또는 시험일 이전 이어야 함.)
 
  ○ 환불 방법 : 홈페이지 공지 참조


8.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
 
  ○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
   - 해당 회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고
  (필기 또는 실기 시험 중 한 가지만 합격한 경우, 2년 이내 불합격한 나머지 시험 합격 시

자격취득 가능)

  ○ 자격증 발급
   -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

(매 해당차수 최종합격자의 경우 응시자격심사 서류 접수 인터넷 신청시 자격증 발급 신청 진행)

   - 자격증 발급비 : 카드형 5,000, 상장형 5,000

(카드형: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으로 발급 / 상장형: 3x4cm 증명사진 1장 우편도착시 발급가능)

확인 : 자격증 발급 신청 전 <사진변경>, <주소변경>, <개명처리> 등의 정보변경 처리를 한 후

신청을 하셔야 자격증 발급에 적용됩니다. (*신청 후 변경 처리시 적용이 안될 수 있음.)



9. 수험자 유의사항

  ○ 매 회차 별 세부적인 공지 사항은 홈페이지(www.braintrainer.or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○ 위의 시행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
     변경된 일정을 공고할 계획입니다.
  ○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시행 공고 시 수험자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을
   숙지하여 주시고, 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
   양해 바랍니다.
  ○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
   73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
   됩니다.
  ○ 검정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응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시험연기가 불가하오니, 회차별
   시행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○ 수험자께서는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 질서유지와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
  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0. 자격 관리운영 기관
 
    ○ 관리운영 기관 :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(공인자격 소관부처 : 교육부)

    ○ 자격시험 안내 및 문의 - 인터넷  : 브레인트레이너 홈페이지 (www.braintrainer.or.kr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전  화  : BT자격검정센터 041-529-27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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